동대문·남대문 영세 의류상인 보호 나서

최고관리자 0 507 2017.03.29 15:41
연간 수천만원 인증비·긴 인증시한 다품종 소량생산 체계와 안 맞아
중구가  의류제품에 대한 KC인증 의무화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에 대해 기초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법 개정을 정식 건의했다.
KC인증제도 정착에 힘써야 하는 공공기관이 법 개정을 건의한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다.
실제로 중구는 전국 의류도매상이 밀집한 동대문과 남대문 의류상가를 중점 대상으로 KC인증제도 홍보에 앞장서왔다. 그동안 26번에 이르는 현장설명회와 더불어 홍보물도 25만부나 배포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살펴본 상인들의 형편은 법 적용에 너무 무리 있어 보였다.
다품종 소량 생산이 대부분인 동대문과 남대문 영세 상인들에게 건당 9∼18만원의 인증비용은 엄청난 부담이었다. 현행 전안법에 따르면 같은 티셔츠라도 색상이나 원단이 다르면 각각 인증을 받아야 한다.
게다가 KC마크 인증을 받는데 5일 이상 걸리다보니 빠른 제품 회전률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대문·남대문 의류상가와는 상극인 제도였다.
논란의 발단은 가습기살균제 사태로 각종 생활용품에 대해서도 안전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2015년말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과‘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이 통합된 데 있다.

그러면서 인터넷 판매를 할 때 제품의 KC인증정보를 게시하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됐다. G마켓, 11번가 등 온라인 판로의 비중이 큰 영세 상인들은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상인들은 크게 반발했다. 아무리 안전이 중요해도 인증비용으로만 연간 수천만원을 써야 한다는 점에서 너무 가혹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울며 겨자먹기로 인증을 받는다 해도 소요기간을 감안하면 영세 의류상인들은 살아남지 못할 거라는 우려다.
동대문 의류상가 상인들은“가습기살균제의 불똥이 왜 우리에게 튀는지 모르겠다”며“중국인 관광객 급감, 매출하락 등 현재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몰라 힘든데 KC인증은 더 큰 고통을 안겨 줄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논란이 일자 주무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법 조항 중 인터넷 판매 사업자의 인증정보 게시 의무와 인증 결과서 보관의무 조항의 시행을 당초 올해 1월27일에서 내년 1월1일로 유예했지만 상인들의 불만은 식을 줄 몰랐다. 유예한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중구는 그동안 수렴한 상인들의 의견과 시장현실을 토대로 현행 전안법의 미비점을 보완한 개정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했다.
개정 건의안은 의류 원단 공급자의 안전에 관한 정보제공 의무화, KC마크 의무기준 통일, 위해도가 낮은 제품에 대한 표시 완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전안법은 원단 공급자에게는 특별한 제재 규정 없이 의류 제조자에게만 안전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어 제조자가 화학적 공정 없이 원단을 단순 가공만 해도 KC마크 인증대상이 된다. 상인들은 원재료에 대한 안전 책임을 제조자 전부 떠안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며 결국 생산 비용 증가로 이어져 경쟁력에서 밀린다는 입장이다.

또한 동일원단을 사용해도 맞춤복은 제외한 기성복에게만 KC마크 인증의무를 부여한 조항도 무의미한 구분이다. 공연히 소비자 혼란만 야기한다는 것이다.
중구는 원단 공급자에게도 KC마크 인증을 받도록 하면 안전의무도 비중에 맞게 분배되고 맞춤복과 기성복간 차별할 필요 없이 모두 해소된다는 판단이다.
이와 함께 전안법의 취지에 따라 위험도가 낮은 성인의류는 KC마크를‘권장’으로 완화하고 대신 사후관리를 강화해 안전요건을 확보하지 못하면 엄격히 처벌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안전요건을 확보한 제품은 표시권장으로 전환해 업계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최창식 중구청장은“KC표시제도가 소상공인에게는 존폐를 걱정해야 할 만큼 상당한 부담”이라며“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법을 개정해 국내 의류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동대문·남대문 의류상인들을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고관리자 0 507 2017.03.2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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